2017년 동성애 관련 주목해야 할 중대사안
본국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가 최근 2017년 한 해 동안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등 반대 단체들이 주목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를 뽑아 발표했다. 교계 역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발표 내용을 함께 나눈다.
1. 대통령 선거
현재 대선 후보의 대부분이 동성결혼 찬성, 차별금지법 찬성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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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위 영향력 극대화 및 동성애 옹호 활동
1) 국가 인권위는 최근 개헌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입법, 사법, 행정 이외의 독립적인 기구로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는 전국 182개 대학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막는 인권장전을 대학마다 제정하고 만약 제정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제출하라고 했다. 3) 국가인권위는 전국 지자체 단체에도 인권조례 마련을 권고했다.
4) 국가인권위는 전국의 교육청들과 MOU를 체결하고 인권강사를 파견하고 인권교육을 하고있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5) 국가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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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 등 외국의 압력
1) 유엔 성소수자인권조사관 -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각 국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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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9월 제 4차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심의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유엔은 지속적으로 동성애 법제화,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심의 역시 평창 동계 올림픽 전에 정부에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압력을 넣는 행사가 될 우려가 있다. 3) 올해 6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릴 계획이다. 해가 갈 수록 외국 대사관들의 퀴어축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동성애 법제화가 이루어진 서구의 나라들이 친동성애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이다.
4.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 시도 얼마 전 대전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다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각 지자체들의 인권조례에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장들은 기회를 엿보다 은근슬쩍 인권조례를 발의하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각 지자체 시민들은 감시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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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국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
학생인권조례 역시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반발로 큰 마찰과 함께 무산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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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교육 표준안의 제정 및 보급
교육부는 올해 1월 21일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성교육 자료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교육 자료 내용 일부를 수정해 3월 새 학기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이 삭제되어 있다. 많은 동성애 옹호단체들이 학교 성교육에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넣으려고 교육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성교육 표준안에 알맞는 좋은 교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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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온 뒤 무지개재단 법인인가 결정.
동성애자 단체인 비온뒤 무지개재단이 법인화 되면 법인 자격으로 정부에 동성애 옹호·조장 사업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민 혈세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업에 투입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3월 15일 최종 선고가 있는데 비온뒤 무지개재단을 절대 법인으로 허가해 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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