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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內 이슬람 이민가정 아직도 소녀 할례 시술 미 전체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만 불법으로 규정


미국내 일부 이슬람 이민자 가정 등에서 ‘여성 할례’(割禮)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FOX 뉴스는 FBI가 여성 할례를 국제적 인권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소녀들에게 할례를 시술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리 스파크스 FBI 특별요원은 “미국 내에서 어린 소녀들에 대한 할례 시술이 은밀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일부 소녀는 방학을 맞아 할례 시술을 하는 외국으로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여성 50만 명 이상이 할례 시술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990년 조사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여성 할례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 이슬람 국가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할례 반대 단체인 ‘소녀를 위한 안전’(SHG)의 자하 두쿠레는 “여성 할례는 성형수술이나 질성형으로 위장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집트 출신의 전 방송인 와히드 복토는 “미국에서는 자신의 딸과 손녀에게 할례 시술하려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며 “할례 시술은 비밀스럽게 이뤄지며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현재 여성 할례를 위해 소녀들을 해외로 보내거나 시술하는 행위가 연방범죄로 규정돼있다. 연방 의회가 지난 2013년 ‘여성 할례 이동 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는 할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26개 주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여성·인권단체들은 26개 주에서도 할례가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할례 금지’ 주에서도 처벌 수위는 제각각이다. 버지니아 주는 지난달 여성 할례를 1급 경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여성 할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할례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온 이민자를 상대로 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할례를 강요했다가 추방당한 사례도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에티오피아 남성 1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06년 자신의 2살 난 딸에게 할례를 시술하다가 적발돼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풀려났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에 휩쓸려 추방된 것이다. 여성 할례는 성기 일부를 절제하거나 절개하는 의례로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폴리네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소녀의 순결성과 결혼 자격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 29개국의 여성 1억 3천300만 명 이상이 할례를 경험했으며 매일 9800명, 매년 3600만 명이 할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제공. 4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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