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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 됐습니다”

*본 기사를 접하는 즉시 기도해 주십시요!

지난 몇 십년 동안 네팔의 기독교인은 타 종교에 비해 매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주었는데1951년 당시 자료로는 네팔에 기독교인들이 없었으나 10년 후인 1962년에는 458명, 2001년 102,000명, 2011년 300,000만을 돌파하면서 2015년 대 지진 이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독교인 증가율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기독교의 사랑의 섬김이 온 네팔 인들을 감동 시켰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현재 기독교인은 4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역시 계속 심해 지고 있어 네팔의 민족주의 단체들은 기독교 개종을 다수의 종교인 힌두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계속 기독교인을 픽박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2015년 제정된 헌법 26조의 개종 금지 조항이 그간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 2017년 10월16일 발효된 형법 제9장 종교관련 위반에 대한 형사법령이 2018년 8월17일 시행됨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

본 법은 종교개종, 선교, 전도, 전도 회합, 종교 광고, 종교단체의 자선활동, 신앙에 관한 토론, 통신, 문서, 문자 등을 통한 개종을 권유하거나 참여 시키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어 네팔의 선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과 비슷한 이 법안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할 경우, 내, 외국인 막론하고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지며(벌금은 최고 50,000루피로 비교적 적다) 외국인의 경우 징역형 만료 후 추방되게 되어있다.

네팔은 국민의 75% 이상이 힌두교도이며, 약 16% 의 라마 불교, 4% 정도 이슬람교도, 나머지 기독교를 비롯한 기타 종교 인구는 5%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시행함은 소수 종교, 특히 기독교도들에게는 시행되는 형법 조항이 2015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에 대한 자유를 위협하고 종교적 믿음을 억압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위협적인 것이다.

특히, 네팔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은 기독교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와중에 그간 사역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말로만 선교사’들은 호기를 잡은 듯 기독교를 향한 정부의 박해를 십분 활용해 고난 가운데 처한 사역지와 자신들을 위해 외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힌두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질러지는 박해로 인해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복음의 지경이 확산되는 일이 막혀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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