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결국 비단 옷 벗게되나? -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 불법
서울 고법은 제37 민사부는 12월 5일(한국 시간) 오랜 시간 끌어오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 집행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공판의 내용인즉 "목사 자격이 없는 피고 오정현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오정현 목사는 더이상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의 교회측은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사실상 판결이 번복될 확률이 없는 이유는 지난 4월에 이미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위원장 김두종 장로)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오 목사가 패소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회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번 판결은 한국교회와 모든 종교단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정교분리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교회 측의 입장을 밝혔다.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갱신위 소속 김근수 집사는 “고등법원은 오정현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입학시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입학을 했는지 아니면 목사자격으로 편목 편입을 했는지를 판단하여 동서울 노회의 위임결의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오정현은 스스로 일반 입학을 했다고 자백했는데 이제는 편목 편입을 했다고 주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오정현은 교단을 탈퇴하거나 단기편목으로 다시 위임목사가 되려고 꼼수를 쓰려고 하는데 갱신위는 이러한 짓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 하겠다” 고 갱신위 측의 입장을 밝혔다.
비단 옷 입고 밤 길 가는 격이란 말이 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춤추던 세월이 좀 길었지만 이제는 그 옷을 벗을 때가 된 듯 싶다.